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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처분할 토지 매도하는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은 토지나 아파트 대부분의 모든 부동산을 매도하시기에 어려운 시기입니다. 게다가 토지라는 것은 그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토지는 더욱이 매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통 시골의 빈 토지 혹은 농지의 경우 주변의 농지를 이용하는 사람 혹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를 매수하고자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을 감당할 만한 경제 상황이 좋거나 대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선 인접 부동산 및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를 알리고 가격 협의를 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매도하는 것은 가격을 어느정도 내려 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혹은 가격을 더 낮출 생각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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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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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약 해지하시나요?? 아니면 한도를 늘리시나요?? 아니면 그대로 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장이 지금은 좋지 않아 많이 해지 하거나 혹은 당첨이 되었으나 이를 계약하지 않는 등으로 청약을 해지하게 됩니다. 이미 통장을 사용했으니까요. 다만 기존에 넣었고 다음의 청약시장에 도전을 해보시겠다면 굳이 해지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충족시킬 때 까지 납입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금액을 넣지 않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 그만한 기회비용을 날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보통 납입기준까지 납입하되 납부금은 2만원이든 10만원이든 괜찮습니다. 본인의 능력이 되는데 까지 넣는 것이 좋습니다. 25만원의 경우 나중에 있을 공공분양을 원하신다면 넣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공공분양을 기대하지 않고 민간분양으로도 충분하시다면 굳이 25만원을 넣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기준에 맞춰서 납입하고 2만원 혹은 10만원씩 납입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필요한 금액을 한번에 납부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청약을 하든 매수를 통해서 부동산을 소유하든 본인의 성향이나 앞으로의 계획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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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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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은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도 상승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입지를 가지고 이전부터 살고자 하는 좋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합이거나 가격이 조금 다운되서 거래되는 곳도 많습니다. 한참 올라가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다시금 대출규제로 인해서 거래가 뜸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한참 개발 붐일 일어나고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주변시세대비 저렴해서 로또 청약이라고 불리며 분양을 하면 완판 및 플피가 붙어서 팔렸을 정도이니 한참 열광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크고 작은 건설사에서도 많이 지어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기에는 점점 좋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외받고 있으며 이미 계획하고 지어야 했기 때문에 시기를 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양시장이 좋지 않고 경제가 좋지 않은 경우 계속해서 시간은 흐르고 이를 다시금 잡을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장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공급은 역시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방의 투자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준다거나 그 지역의 수요가 살아 있다면 시간이 해결해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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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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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주택하는건 바보같은 거겠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가 정답이다. 혹은 건물주가 정답이다. 똘똘한 한채가 정답이다.' 라는 등의 그 시기마다 혹은 각자의 스타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로 잘 관리되어 많은 수익을 얻고 세금에 대한 부분보다 이익이 더 좋은 다주택자가 있으며, 건물주라 하더라도 그 건물을 이용하여 임대가 잘 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하는 건물주도 있지만, 대출금에 손해가 막심한 건물주도 있습니다. 또한 똘똘한 한채로 갈아타기를 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영상도 있지만 옮기다가 계속해서 더 커지는 대출금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만 적절하게 본인이 원하는 투자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갈아타기를 하다가 강남으로 입성한 사람들도 있고, 다세대 주택을 매입해서 안정적인 임차료를 원하는 투자도 있습니다. 투자는 본인이 매수매도 차익으로 많은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주택자로서 전세와 월세 등으로 다양하게 투자 수익을 얻으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 및 보유세인 종부세 등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를 제하고도 남는 수익으로 삶의 여유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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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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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시세가 왜이렇게 지멋대로인거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이나 호수에 따라 가격이 다르기도 하고 부동산을 계약 할 당시 혹은 그 이전에 대출 상황 등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바로바로 하지 않거나 반영이 늦는 등으로 가격이 다들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그래도 괜찮은 상태 혹은 대출이 괜찮은 상태에 거래했으나 규제를 발표하는 등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다운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한 사람들이 알고 나중에 이를 확인하고 시세를 확인하거나 가격이 내려가는 등으로 알 수 있지 그 계약의 자세한 사항까지는 온라인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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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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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준금리를 0.5 깜짝인하를했다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우리나라는 올해 금리 인하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이는 그동안의 높은 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해서는 경제성장에 좋지 않는 신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소매판매라든지 고용 등을 살펴볼 때에 아직까지는 견고해서 그런지 금리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를 계속해야 될지는 조금 더 지켜 보려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는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상황같습니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줄어들어야 하나 오히려 가계대출은 더 증가했던 것으로 보면 금리인하를 하더라도 투자에 대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가계에 어느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대기업 등에서 구조조정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수출을 통해 혹은 내수를 통해서 이익을 얻어 이를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성과금 등으로 나누어야 하는데 기업자체에서 돈을 벌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인원감축을 통해서 기업을 유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지금 월급 등이 밀리는 회사들, 어쩔 수 없이 구조조정을 하는 회사들, 운영시간을 줄이고 공실이 나는 상가들만 봐도 지금 내수 상황도 좋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투자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은 물론 남아도는 돈들이 유입되어야 하나 지금의 경우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안좋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경제성장율이 좋고 고용 및 국내의 경제상황이 좋다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를 봤을 때 더이상 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워 보여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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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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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오늘 금리인하는 부동산, 주식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를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내리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내리는 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를 내려야 하는 이유가 있겠지만 너무 늦게 내릴 경우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 대출을 규제하기 전까지만 해도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힘든 구간에 직면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는 것 같습니다. 대출규제를 통해서 대출 총량을 줄이고 금리를 낮춰서 위험을 줄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imf에서도 안좋게 전망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수출 수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견하기 어려워 미리 이러한 고통을 줄여 놓으려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에 있어서 좋은 영향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낮은 금리에 돈이 풀리면서 투자에 눈이 가야 좋은 시장으로 판단될 수 있지만 지금의 경우 높은 금리에서 금리를 낮추고 있고 돈이 풀린다기 보다는 오히려 돈이 묶이는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 섣부르게 투자해서 경제위기라든지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대비하기 어려워 신중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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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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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갱신청구권사용시 5프로 인상에 대해서 무조껀 집주인의 조건대로 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이란 것은 사실상 개인 간의 협의입니다. 누군가 강제로 한다는 것은 법으로 제정해서 그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시에 임대료 상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무한정 임대인이 가격을 올리는 것을 막고 임차인에게는 그 만큼은 올려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에 이 법을 제정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으실 경우 계약갱신을 하지 않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도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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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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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에 실패한 아파트들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계속 가지고 있기에는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것과 같습니다. 그만한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이러한 부동산을 빠르게 처분하는 것이 사실상 가장 베스트 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남아돌게 되면 계속해서 이익을 챙겨주며 광고를 하게 됩니다. 옵션등을 무료로 한다거나 이자비용을 내준다거나 나중에 더이상 안될 경우에는 할인 분양을 통해서 털어내게 됩니다. 이때에 사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에게 할인 분양을 해주냐며 시위를 하기도 하나 이는 사실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문제는 회사가 이를 할인분양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본것과도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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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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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재건축이 시행되게 되면, 다 허물고 다시 아파트를 만드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1기 신도시인 분당이나 일산 등의 재건축 3만6000채 정도 선정 결과와 함께 향후 정비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재건축을 추진 중이라면 허물고 다시 지을 것 입니다. 이미 30년 이상 되었다면 재건축할 시기는 맞습니다. 50년의 경우 너무 노후화가 심하게 진행 된 것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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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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