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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정도로 양평정도에 별장?을 갖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하락을 염두에 두시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양평의 경우 실제 몇번 가봤을때에도 부동산가격상승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시다면 시세는 유지될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시골에서 산다는 것이 쉬운결정운 아닙니다. 하지만 별장처럼 지낸다는것에는 수요가 꾸준히 있고 실제 그렇게 지내는 분들이 주변에도 계시기 때문에 주말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아직까지는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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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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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분양가는 어떻게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분양가의 경우 대지비 건축비 대출이자비용 사업비등 다양하게 책정되서 건설사 등에서 회사에 따라 산정합니다. 다만 이는 이률적이지 않고 분양시기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호재가 많고 매수자들이 많을 겅우 이익마진을 높게 잡아 분양가가 상승하며 인건비 자재값등의 인상으로 높아지기도 합니다.다만,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할경우 미분양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를 낮춰서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한번올린 분양가는 미분양이 나더라도 쉽게 내리지는 않아서 건설사들이 분양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많이 준다거나 리스크가 너무 클경우 회사가 파산을 선택하거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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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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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지를 나누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상급지 하급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이라는것은 없습니다. 해당 지역 내에서 교육수준이 높고 부동산 매수를 선호하며 기본적으로 그 지역내에서 최고라 자부하는 것들이 많이 있고 편의시설이나 관공서등이 많이 있는 곳이 상급지라고 보여집니다.쉽게말해서 부동산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곳 그리고 누구나 선호하는 지역이 상급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그 지역의 외곽지역보다는 중심지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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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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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지금입니까 구입합니까? 바닥인가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어느지역에 거주하시는 모르지만 부동산 시장이 대부분 하락한 상태에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이 고점대비 많게는 50% 하락하였고 지방의 경우 30%대 하락했다면 이 이상 가격이 추가하락할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더 떨어지고 덜떨어질 뿐 상승의 여력은 부족하나 그래도 그 이하의 리스크를 감당함에 있어서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매수하라고는 못할듯 합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는 부동산이라는것이 갑자기 하락을 멈추고 급반등하여 상승하는것이 아니기에 어느정도 하락기가 있고 정체를 거쳐서 다시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지역에 따라 그대로 정체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 안할 수 없습니다.보유 하는데에는 세금도 발생할테지만 세금적인 부분하고 대출에 따른 이자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보고 감당가능하며 향후 5년이상을 버틸 여력이 충분하다면 저라면 매수 고려해볼만 하다고 생각되어지지만 어느정도 기간을 길게 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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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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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연장된 월세 계약기간동안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 때 이사비용은?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운 매수자 즉 새로운 집주인의 경우 기존의 계약이 만료될 경우 나가는데에 이사비용이나 기타 다른 비용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될 경우 아주 깔끔하죠.다만, 어떤 이유에서 계약 만료전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나가라하여 나갈경우 그에 해당하는 이사비용이나 다른 비용등을 청구하여 손해배상의 명목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는 있으나 이는 집주인과 임차인의 협의 사항일 뿐 의무적인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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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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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에 집을 매도할때 통보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세입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며 이를 세입자가 안다고 해서 그 계약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승계받는것이기에 세입자와는 다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것에 대해 다소 찜찜함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되기에 그 계약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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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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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막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요즘에 굉장히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전세사기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제도에서는 없어보이며 이마저도 전세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을 줄인다고 하니 더 열악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가장먼저 권리분석을 하는것을 추천드리며 이를 통해서 그나마 리스크를 줄여야 할듯합니다. 또한 이런한 것들중 전세가율이라던지 해당 부동산 해당건물에 내 순위가 어느정도일지 미리 예측도 해야 하며 계약하는 부동산의 지역 등을 고려 해야 합니다.먼저 계약을 할 경우 소유자 및 대출 등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하는것도 꼭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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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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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할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전세 세입자를 끼고 매수할 경우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까 걱정이 많으시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그 부동산에 거주를 하는등의 사유 발생시 전세세입자는 사실상 반대하여 안나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강제로 내쫒을 수는 없으며 이사가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어느정도 협의를 해주시는것이 좋고 혹시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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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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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왜 이렇게 아파트가 많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유독 많은 이유는 땅이 작은것에 비해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이 유독 많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높이 지어서 그 수요를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높은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를 거래 및 투자를 통해서 계속 발전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가 주택보다 가격을 판단하기 쉬워서 그런지 더욱 아파트에 대한 인기가 있고, 그 지역에 대표적인 아파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굳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인정받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명품과 비슷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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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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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기세 미납금을 어떻게 받죠?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차인에게 전화나 문자를 통해서 전기세 등을 받아야 할듯합니다. 법적으로 진행하기에는 소액청구심판등을 통해서 가능은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해 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판사가 신문(訊問)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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