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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의 말똥구리
땅속의 말똥구리23.02.06

세입자에 집을 매도할때 통보해줘야 하나요?

부모님이 전세를 껴서 보유중인 집을 매도할 계획이 있는데요. 이런 집을 팔때는 현재 거주중인 세입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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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통보를 해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의상 상관례상 통보를

    해드리는게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재계약을 한다고 한다면, 새로운 매수인이 자가거주를 이유로는 갱신청구가 거절되니 그런점에서는 미리 통보가 되는게 옳습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전세보증금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때는 통보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대인이 자신 보유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조건, 또는 매수인이 현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통보 또는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매매와 관련하여 통보나 동의는 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매도사실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 세입자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이며 이를 세입자가 안다고 해서 그 계약간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매수자는 세입자에 대한 부분을 알고서 승계받는것이기에 세입자와는 다소 상관이 없습니다.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는것에 대해 다소 찜찜함은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되기에 그 계약사실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