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연금저축펀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은 우선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세금 절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노후자금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중간에 깨지 않는다는 것을 기존 전제조건으로 하여 살펴보면연 2000만원 수준이라면 우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긴 할텐데, 가입을 안하시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는 있을겁니다.노후자금 확보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가입여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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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보면, CC별로 현재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승용차 기준으로 차종 별로 세금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차량 연식의 경우 자동차세는 오래되면 오래될 수록 일부 깎아주는 제도는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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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정산에서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작년과 동일하며, 소득기준 100만원과 나이요건 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으로 나누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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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확인이 되시더라도 그 공시가격 요건은 직접 확인 후 요건 대상이 되면 넣고 아니면 안넣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있다고 다 넣으시면 안됩니다!!이 점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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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할때 계좌이체 시 메모 안남겼는데ㅜ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제일 중요한게 돈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남긴 것이 있건 없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매달 갚아나가는 행위를 꼭 유의하셔서 이체 해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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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의 수입발생에 따른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만약 말씀하신대로 6월이후부터 구직활동예정이라 연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부터 남편분 카드로 지출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6월까지의 제 카드값은 남편 연말정산에 포함되지 않고, 선생님 쪽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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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주택 공동명의 장단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2억 미만의 1주택 상태시면 부부공동명의의 실익은 크게 없으나나중에 부동산 보유 자체를 많이 하게 된다면, 각각에 양도소득세가 많이 발생하게 될텐데그때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절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세금은 절세 효과가 딱히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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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중인 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신고일에 신고하지않아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휴업이시면 무실적 상태이실테니,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무실적 신고 자체는 간단하니 한번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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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1. 세액공제금액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검토기간은 2달 정도 걸리고, 만약 돌려받을 금액이 있을 경우 2달 이내 연락이 올 겁니다.2. 어디에서 세액공제 된 금액을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선생님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한 신고서 상에서 월세액세액공제 란에 확인이 될겁니다.3. 22~23/2월까지 다시 취업 준비를 위해 쉬었는데=>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이 안되는 점은 아쉽네요.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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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법인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래 내용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면세법인 세금계산서,계산서 합계표 제출시기 문의? 안녕하십니까?귀 질의에 답변드리자면,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에 의거 면세법인도 6개월의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를 지키지 않고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 대상은 아닌 것이나 다음해 2월 10일까지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인세법상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또한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다음해 2월 10일까지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면세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이 경과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매출추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업무를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9조【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5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4. 각급학교 기성회, 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 * 법인세법 제120조의3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①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ㆍ제7항 및 제35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54조제5항에 따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3조의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법 제12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11.6.3, 2012.2.2>② 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에 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6.28>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③ 법 제1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12.31, 2011.6.3>④ 법 제12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매년 2월 10일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11.6.3, 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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