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로맨틱한말벌228
엄마께 1억원을 빌리고 계좌로 상환할 때 보내는 사람,받는 사람에는 그냥 각자 이름 쓰고 추후 제 계좌 메모에 금액상환이라고 써놨는데 추후 문제가 될까요? 평소 송금시에 금액상환이라는 말을 써놔야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두계좌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동안 저는 제 계좌에만 메묘를 해놨더라구요ㅜㅜ
이경우 돈을 갚았다는 증빙이 되지 않아서 다 증여로 들어갈카봐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게 돈을 보냈다는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메모를 남긴 것이 있건 없건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매달 갚아나가는 행위를 꼭 유의하셔서 이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 상환을 모두 마쳤다면, 적요(메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1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메모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 걱정이 되신다면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보관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