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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4.01.24

휴업 중인 사업자인데요. 부가세 신고일에 신고하지않아도될까요?

부가세 신고일이 지나가네요.

작년 8월에 휴업신고를 했고 2월에 폐업 신고를 계획 하고 있어요. 23년 휴업 신고 전까지 매출이 전혀 없는데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전년도에도 영업상태라 무실적 신고를 했는데 올해는 휴업 상태라 신경도 않쓰고 지나가고 있네요.

신고를 해야할지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몰라서 질물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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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휴업기간이 2023.07.01.~2023.12.31.

    까지인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휴업기간이 2023.08.01.~2023.12.31.까지인 경우 매출 매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무실적 또는 (0)으로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휴업이시면 무실적 상태이실테니, 해놓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보입니다.

    무실적 신고 자체는 간단하니 한번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없어도, 휴업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무실적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