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 자동차보험 가입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면허 관련 된 사항이 사라질 텐데, 자동차보험 가입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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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계의 간접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간접비는 각 회사별로 업무 별로 다 달라서 정해진 율은 따로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통계청에서 업종 별로 각 항목에 대한 비용 비율 관련 통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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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서 세금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사고 팔면서 증권거래세와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이 되며, 주식을 팔고 양도차익이 발생 된다면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 텐데, 국내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가 아니면 별도의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해외주식, 장외거래 일 경우에는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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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상속인 임의대로 개별주택공시가로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주택인 경우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시면 나중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있을 경우 그 가격으로 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여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액이 커서 상속세가 발생 될 것 같고,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사전증여, 재산 평가 등 잘못 신고 된 것들이 발생되면 나중에 각종 가산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2.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큰 형님과 어머니의 주민등록초본 등 동거요건을 살펴봐야할 것 같은데, 실제 자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며, 3. 상속 취득세율은 무주택이나 유주택이나 차이가 없으나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다면 받으시는 분은 취득세 감면을 받아서 부담을 덜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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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속 받았을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은 따로 빠지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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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끼리 금전거래를 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형제끼리 돈을 빌려주고 갚아 나가는 것에 대해선 따로 증여세는 없을 수 있는데, 서로 주고 끝인 증여의 행위는 증여세가 발생되오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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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음식점업이나 카페? 성격으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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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들은 수익만 있어서 계산을 하기 어려운점 양해바랍니다. 사업상 경비로 얼마를 쓰셨는지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등 내역 확인을 해야지 최종적으로 얼마의 세금이 발생될지 파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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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딱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간이사업자는 돈을 벌었을 때 내는 부가가치세 율과 부가세가 일반과세자보다는 적어서 이점은 유리하지만, 초기 사업설비 등 목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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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사람을 모아 강의를 하는 경우 어떤 사업자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돈을 받고 강의를 여시는 거라면, 개인사업자로 내셔도 되고, 법인사업자로 내셔도 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로 하시면 각종 절차와 세금신고, 장부정리 등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규모가 커졌을 때 고려를 하셔도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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