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2억7700만원주택을 6:4 분할로 상속 받았습니다. 전세가 6억2천이 껴있습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인데 상속 취득세 계산계에 전세금 6억2천을 공시지가에서 빼고 분할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취득세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