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할세액 산출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 그 자체로 취득세를 신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채무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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