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속 받았을때 취득세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공시지가 12억7700만원주택을 6:4 분할로 상속 받았습니다. 전세가 6억2천이 껴있습니다.
아직 상속등기 전인데 상속 취득세 계산계에 전세금 6억2천을 공시지가에서 빼고 분할로 나누어 계산하는게 취득세 맞을까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재산 중에서
부동산이 있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이롤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
자치단체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부할세액 산출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재산가액 그 자체로 취득세를 신출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가액(채무를 차감하기 전의 금액)에 대하여 상속에 따른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을 차감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고, 전세금은 따로 빠지지 않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신다면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으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보증금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의 시가 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