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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힘센거북이188
힘센거북이188

토지나 주택 상속시 취득세를 내야하는데 취득세를 산정하는 기준이 공시지가 인가요? 아니면 시장가 기준인가요?

상속 후 재매각 예정인데 취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내야 재매각 시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공시지가 기준은 8000만원 정도이고, 시장가는 2억 정도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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