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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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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취득세 계산방법 납부방법

안녕하세요 상속분할전이고 등기전인데 부동산 상속 취득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왔고. 금액이 기재되어읺지 않은데 부동산은 4억중 2억 은행 대출금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하고 납부하나요 납부를 연기할수는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은 누가 받든 동일하나, 무주택자가 받을 경우 0.8%입니다. 관할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공무원의 도움을 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유선문의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받고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