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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거북이278
반듯한거북이27822.01.12

재산분할시의 취등록세납부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재산분할로 인한 등기원인의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데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취등록세 납부가 필수인거 같아서요, 취등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고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띠의 취득가는 분할전 해당 부동산 구입한당시의 취득가인지 혹은 현재 시세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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