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자 등록증에 부업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관련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1인 법인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사업 분야로 도시락 배달과 케이터링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사업 목적을 정리하여 정관에 추가하였으며, 등기소에 결제만 남아있습니다.
해당 결제 끝나고 사업자 등록증에 관련된 부업종을 추가하려고 하는데요.
도시락 배달과 케이터링과 관련된 부업종으로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락 제조와 관련된 업종은 153107, 154103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53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90.2 9.6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552123)
15410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1.9 6.0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 정관에 추가할 업종을 추가해야 하며,
법인 이사회를 개최하여 업종추가에 대한 법인 상업등기 변경 신청을 하여 등기를 한
이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업종 추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시에 1)법인 정관 사본, 2)법인 상업등기부등본 1부,
3)법인 도장 등을 지참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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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음식점업이나 카페? 성격으로 검색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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