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시락 제조와 관련된 업종은 153107, 154103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153107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도시락류 제조업 90.2 9.6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등 동․식물성 식품을 혼합, 배합하여 도시락, 김밥류, 샌드위치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별도의 장소에서 다량의 집단 급식용 식사를
제조할 수 있는 특정 시설을 갖추고 계약기관에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급식용 식사를
조제하여 운송․공급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식사용 조리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도시락 제조 ·김밥 제조 ·식사용 죽류 제조
·집단급식용 식사 제조(구내식당 제외)
<제 외>
·곡분 등 분말로 만든 균질화식품 제조(154907)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552109) 특정 행사장 단위로 공급하는 연회 급식
서비스(552105)
·직접 조리한 도시락 및 김밥을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경우(552108,552123)
154103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 제조업 91.9 6.0
◦도시락류 등 식사용 조리식품을 제외한 기타 식사용 가공처리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 기타 식사용 조리ㆍ반조리 식품은 양념 이외에 두 가지 이상의
명확하게 구분되는 재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냉동 포장하거나, 통조림 및 레토르트 용기 등으로
가공 처리한 기타 식사용 조리식품(반조리식품 포함)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
·식사용 냉동 포장식품 제조 ·레토르트 식품 제조
·식사용 음식 통조림 제조 ·냉동 피자·만두·찐빵 제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