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을 증여받은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만약 증여세 과세미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 서류 갖추어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면 됩니다.
2) 증여세 기한후 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3)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증여일자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재산을 새로이 증여하면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다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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