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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강아지146
따뜻한강아지14622.10.26

증여세와 관련하여 10년 5천만원이 맞나요?

증여세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생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계좌이체 거래 내약에서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이걸 증빙해서 알려주나요?

10년간 서로 주고 받은 게 있을텐데 그걸 민원인이 증빙을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자진해서 신고해야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 받은 금전에 대해 5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를 받은 경우 세무서에 증여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여는 10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세무조사 나온다면 이는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여로 결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는 별도로 선생님의 자료를 정리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선생님께서 이것은 증여이고 당시 증빙은 돈 보낸 기록과 증여계악서다. 라는 식으로 입증을 하셔야합니다.


    부모 자녀 간에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는 서로 주고 받을 때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는 없지만 향후 자금 출처 등의 입증이 필요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은 신고된 내역이 없으면 10년에 5천만원입니다만, 세무서에서 추가로 계좌내역을 10년치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자가 계좌이체내역 등의 증빙을 통하여 증여세 신고를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추후 세무서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와 관련하여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은 납세자 즉, 수증자가 이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생전에 증여세 조사는 보통 없어서 입증할일은.거의 없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는 세무당국에세 최종 결정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상속세 조사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중 사전증여재산이 있기때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과 자금이전이 있는 경우 소명을 거쳐 사전증여가 아닌 차용거래, 증여세법상 비과세되는 부양기족의 생활비 등 입증을 해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5,000만원 증여시 납세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증여세 신고시 이체영수증을 첨부서류의 하나로 제출하는 것으로 계좌이체에 대해 세무서에서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