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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살고 있는 집 명의를 미리 넘겨 주고 싶습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이 증여보다 공제해주는 금액이 커서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은 일괄공제라고 하여 최소 5억원 공제를 기본적으로 해주는 반면, 증여는 자녀에게 5000만원(10년간) 공제만 해줍니다. 아무리 시골집이어도 5천만원은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서 증여세는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상속으로 진행하실 경우 상속세는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런 것 만으로 정하기에는 조심스럽습니다. 주시는 부모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꼭 지금 주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자녀분의 주택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유자금이 얼마나 있는지 살펴봐야합니다. 그 의도를 살펴본 뒤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의 증여세와 취득세 등 수수료를 파악한 뒤 증여와 상속 둘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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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수수료 지급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를 고용하셨다면, 첫번째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내셨는지 보셔야되고, 두번째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되고, 세번째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알아보셔서 업무하시기 바라머,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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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급의25%이상 사용해야 초과분 이상 공제된다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아시는 바가 맞습니다. 1년 총 급여 상여를 포함한 연봉에 25프로를 초과해야지 신용카드 관련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쓰시는 편이라면 상관없는데 원래 안쓰시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많이 쓰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으니 참고바랄게요!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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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에 기타소득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그 기타소득에서 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1년 동안 신고된 기타소득 영수증에서 경비 뺀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세금은 선생님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계산해야해서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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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의 경우도 세금을 내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로또도 세금을 냅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면 22프로를 내고 3억 초과분은 33프로의 세금을 내게됩니다. 현재 세금이 없는 구간이 5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올랐는데 이해를 돕고자 예전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아래 5만원을 200만원으로 바꿔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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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미납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계속 연체되면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 본세에 대한 가산세가 은행 연체 이자처럼 계속 붙습니다. 가급적 빨리 내시거나 고지서가 왔을 경우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해서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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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결산 보고를 안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얘기하시는 걸 보면 법인세 신고가 안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사업자직권폐업, 세무조사 등 리스크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실적이라도 신고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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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은 차량을 비용차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사업에 실제로 차가 쓰이는 경우에 차를 뽑아서 써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어차피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자기의 돈으로 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해서 써서 돈을 실제로 쓰는 겁니다. 다만, 무조건 비용처리 되는 건 아니고, 업무용승용차 규정과 사업과 연계해서 썼는지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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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요 유지할때 사업자등록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자택에서 독립적으로 하는 일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 하는 쪽에서 3.3 프로로 떼고 준다면 그걸로 처리해도 될겁니다. 다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꼭 소득 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점만 조심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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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받았을때 3.3% 소득세 왜 떼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어딘가 속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근로자나 프리랜서 둘중 하나로 처리가 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일하는 쪽에서 세금 3.3 프로를 공제하는 프리랜서로 처리해서 하는 걸로 보이네요. 떼는 건 세금 문제와 제도 상에서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내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꼭 세금 신고 해야하는 점 주의하십쇼!!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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