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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
포인트 손해사정 & 에셋 대표23.02.24

프리랜서에게 수수료 지급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나요?

프리랜서(위촉직)와 일정 계약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프리랜서에게 수수료를 3.3% 제외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향후 3.3%는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되나요?


2. 프리랜서 수수료 지급시 주의할 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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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 납부하시고 다음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무신고, 기한후신고 할 경우 가산세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를 고용하셨다면, 첫번째 선생님이 사업자등록을 내셨는지 보셔야되고, 두번째 3.3를 공제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되고, 세번째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한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이점 감안하시어 알아보셔서 업무하시기 바라머, 어려우실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급자 입장에서는 3.3%원천징수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하며 이는 지급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프리랜서 입장에서는 지급받은 해의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셔야 하며 지급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함을 알려주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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