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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라마카크227
차분한라마카크22723.02.24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5개월동안 미납상태예요

직장 옮긴지 5개월정도 됐는데

4대보험 공제하고 월급받고있어요

얼마전 알게돼었는데 직장에서 의료보험공단에 5개월동안 납부가 안돼었데요

그럼 전 혹시 병원 갈일 있음 혜택을 못 받나요

넘 걱정이 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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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4대보험업법에 따라 근로자의 급여에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병의원 진료에 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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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선생님 급여명세서에서 4대보험 차감된 내역과 실제 입금된 내용 정리하셔서 선생님은 4대보험을 냈고 회사가 안낸거다 라고 나중에 문제 될 경우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쪽 자금사정이 좋지 않나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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