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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살짝쿵순결한교수님
원래는 채용대행업체에서 4대보험 관리하고 월급받고 했었는데 5월 1일부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엇다면서 월급도 회사에서 받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의료보험공단에서 우편이 왔는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5월1일부로 상실되엇다고 나옵니다. 이러면 회사에서는 아직 처리를 안해준건가요? 지금 5월 말이 다되어가는데 이런 우편이 나오는게 당황스럽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상실 처리 후 재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지역보험료는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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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이 4대보험 가입 상황에 대해서는 회사에 문의하시거나 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직 4대보험에 가입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통상 입사한 날 4대보험 가입신고를 하는 편은 아니고, 입사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 내에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입사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취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마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회사 또는 공단에 문의하시면 그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