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 세금 절세하는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이신데 세금이 많이 나오는 것이면 둘중 하나일 것 같네요. 매출이 많이 높거나 매출 대비 비용 처리할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일 것 같네요. 선생님의 매출과 비용 즉, 이익의 규모가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법인을 설립했을 때의 세금, 세금 신고 수수료 비용 등을 감안하여 선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 1억 이상인데, 비용 쓰시는 것이 2천이라면 이익이 8천만원 발생되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법인전환을 검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4
0
0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세에대해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제 받으시는 금액보다 적게 소득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선생님 입장에서 세금은 적게내시겠으나 그 중소기업이 비용인정을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히려 실제 받는 것 보다 금액을 더 크게 부풀려서 처리하는 경우는 보았으나 선생님의 상황은 의외네요. 가급적이면 받으시는 것 만큼 세금 신고가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선생님이 대출받으실 때도 실제 소득 신고 이루어지는 걸로 계산이 될겁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자동차 세금을 미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동차세를 체납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그 금액이 커질 때 번호판을 영치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번호판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겠지요. 그 번호판 사라진 것은 밀린 세금 다 내면 돌려줍니다. 결국에는 체납된 세금은 모두 납부를 해야지만 된다는 것 꼭 기억해주십시요~!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4
0
0
5월달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다른 소득 없이 대리알바로만 하셔서 1년에 버시는 금액이 24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안내문이 올텐데, 거기에 ARS로 신고 하라고 되어있을 겁니다. 그것 대로 해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연간 2400만원을 넘어가셨을 경우 선생님이 버신 소득(대리 회사에서 조회 될 것으로 추정)과 쓰신 비용(카드 쓰신 것, 현금영수증)을 정리해서 세금신고를 해야됩니다. 이를 간편장부를 만든다고 하시는데, 5월 신고 기간에 여러 군데 견적 받으셔서 비용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4
0
0
한달에 4번정도 알바하는데 4대보험을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일하시는 쪽에서 근로자로 고용하시고 4대보험도 가입을 해줬나보군요. 4대보험은 나중에 선생님이 일반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9.4%의 금액을 4대보험으로 빼고, 세금도 추가로 뺍니다. 월 4만원 정도면 한달 급여가 40만원 그 정도로 추정이 되네요. 그렇다면 4만원 정도 떼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차라리 연간 다른 소득을 합쳤을 때 2400만원이 안된다고 하시면 차라리 3.3%로 프리랜서로 세금신고해달라고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4
0
0
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혹시 명절 상여,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여 지급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합산과세? 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공지의 내용으로 추가로 질문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거자주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홍보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1월 지급분의 경우 12월 에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여 1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했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상여금 2달에 한번100%가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아님 50%씩 한달에 한번 받는게 세금을 적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여를 얼마를 받으시든 같은 연도에 다 받으시는 거면 어떻게 나누어 받으시든 상관없습니다. 1년치 총 근로소득(급여와 상여 포함)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때 종합소득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세금을 내셨다면 돌려받으실 것이고, 세금을 덜 내셨다면 연말정산 기간에 월급에서 세금을 추가로 더 떼갈겁니다! 조삼모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4
0
0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관련 법을 보니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으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4
0
0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다행히 빌려주신 분이 잘 되셔서 고마움으로 갚으시려는 것 같군요. 돈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사실상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성격의 금액 or 현금 증여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내고 발 쭉 뻗고 맘 편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자성격의 금액은 이자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24
0
0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