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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손흥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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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은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을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이때 지급액은 비거주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매각금액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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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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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관련 법을 보니 '지급금액(양도가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되,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으로 한다고 되어있네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① 제1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127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1., 2016. 12. 20., 2018. 12. 31., 2019. 12. 31.>

    5.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다만,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그 자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