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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듀공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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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대금을 100개월에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는데

상호 합의하는 경우

매달 200만원씩 100개월 지급 후

대금 완납 시 등기 이전하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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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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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게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정식으로 게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강요나 협박에 의해 불법적 요소로 게약을 진행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부동산 거래는 가능 합니다. 이를 분납 조건부 매매라고 하며, 상호 합의와 계약 조건 설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가능성

      • 매매 방식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분할 납부 조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 합니다.

      • 매매대금 완납 후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며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2. 계약 조건 설정

      • 이러한 거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 분할납부 조건 / 등기 이전 조건 / 중도 해지 조건 / 근저당 설정 여부 등

    3. 리스크 관리

      • 매도인의 리스크 - 매수인이 중도에 납부를 중단할 경우

      • 매수인의 리스크 - 매도인이 대금 완납 후 등기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 / 사전에 공정증서 작성 또는 조건부 소유권 이전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음

    4. 법적 장치 활용

      • 공정증서 작성 -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공증 절차 진행

      • 근저당권 설정 - 매수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 신탁 방식 활용 - 매도인이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매수인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음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상호 신뢰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설정이 중요하니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안전한 거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 당사자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대금을 100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를 할부 조건 매매 또는 분할 납부 방식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매매 방식보다 복잡할 수 있으고 당사간에 계약사항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만일에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볼때 일반적인 계약금 / 잔금 형식이 아닐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