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대금을 100개월에 나누어 지급해도 되나요?
부동산을 2억에 매매하는데
상호 합의하는 경우
매달 200만원씩 100개월 지급 후
대금 완납 시 등기 이전하는 거래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게약자유의 원칙에 의거 당사자간 합의에 의거 정식으로 게약을 체결했다면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다만 강요나 협박에 의해 불법적 요소로 게약을 진행했다면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대금을 분할 납부하고,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부동산 거래는 가능 합니다. 이를 분납 조건부 매매라고 하며, 상호 합의와 계약 조건 설정에 따라 성립할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실무적인 부분들도 함께 고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적 가능성
매매 방식은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로 결정할 수 있으며, 매매계약서에 분할 납부 조건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명확히 명시하면 법적으로 유효 합니다.
매매대금 완납 후 등기를 이전하는 방식은 일반적이며 법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계약 조건 설정
이러한 거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조건들을 명시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분할납부 조건 / 등기 이전 조건 / 중도 해지 조건 / 근저당 설정 여부 등
리스크 관리
매도인의 리스크 - 매수인이 중도에 납부를 중단할 경우
매수인의 리스크 - 매도인이 대금 완납 후 등기 이전을 거부할 가능성 / 사전에 공정증서 작성 또는 조건부 소유권 이전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이 도움이 될 수 있음
법적 장치 활용
공정증서 작성 - 공증사무소에서 계약 내용에 대해서 공증 절차 진행
근저당권 설정 - 매수인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
신탁 방식 활용 - 매도인이 부동산을 신탁사에 맡기고 매수인이 대금 완납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음
이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상호 신뢰와 구체적인 계약 조건 설정이 중요하니 법적 장치들을 통해서 안전한 거래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매매 당사자 간 상호 합의가 있다면 부동산 거래대금을 100개월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런 거래를 할부 조건 매매 또는 분할 납부 방식 매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매매 방식보다 복잡할 수 있으고 당사간에 계약사항을 잘 관리를 해야 하고 또한 만일에 대출을 할 경우 은행에서 볼때 일반적인 계약금 / 잔금 형식이 아닐 시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