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실제 지급한 것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734, 2009.11.13
[질의]
○ 사실관계
- 2006.12. 지목인 전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2백만원 지급
-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 6백만원 지출
- 토지에 조경수 식수 목적 모래 등 매입비용 7백만원 지출
- 2009. 9.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위 지출비용 15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