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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지적인호돌이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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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수료 2배 지급시 전액 다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 수수료 2배 지급을 약속하고 부동산을 매도했습니다. 복비는 200만원 내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총 4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나머지 200만원은 수기영수증+계좌이체 내역으로 양도소득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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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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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현금영수증 증빙 있는 부분만 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체내역만 가지고도 공제 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43

    중개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한 경우라 할지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질문자님은 거래내역이 계좌이체내역으로

    확인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으로 판단해 볼 때 법정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도 실제 지급한 것이 입증된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과-734, 2009.11.13

    [질의]

    ○ 사실관계

    - 2006.12. 지목인 전인 토지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중개인에게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2백만원 지급

    - 진입로 아스팔트 포장 공사비 6백만원 지출

    - 토지에 조경수 식수 목적 모래 등 매입비용 7백만원 지출

    - 2009. 9.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위 지출비용 15백만원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경우 어떤 증빙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1.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자산의 취득가액 포함되는 중개수수료 등 취득에 실제 소요된 부대비용 및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지출증빙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비용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필요경비의 경우 적격증빙을 받지 않아도 영수증등에 의해 경비인정이 됩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로서 현금영수증발행을 하지 않은 것이기때문에 중개사쪽에서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00만윈 현금영수증과 추가 200만원 계좌이체분 모두 필요경비에 하여 양도세 신고시 경비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예규에 따르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사수수료도 실제 지급한 증빙이 있다면 양도세 신고시, 전액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다만, 공인중개사법상 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한 수수료를 받았다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지 무리 없이 처리가 가능한데, 선생님의 사례는 현금영수증 이외 나머지 200만원은 처리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현금영수증 발행 해야지 양도소득세 비용처리가 된다는 식으로 요청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