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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문어55
은행 주담대로 잔금 다 치르고
등기 다 치고 은행에서 근저당 설정 끝난 상태에서
월세를 주려고 하는데
이 경우엔 주담대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혹은 월세 받으면 그것도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주담대 이자(120만원 예시)보다 월세(140만)를 더 받으면 연말정산때 문제가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임대 여부와는 관계 없으며 월세가 더 많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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