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평가시 문의드립니다. 지방소득세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을 계산을 할 때 부채에 가산하는 지방소득세는 실제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말하는 것 인가요?
예를 들면 법인세는 1,000만원이 나왔지만 창업 감면을 받아 0원이고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납부를 했다면 지방소득세는 100만원을 적용시켜야 하나요?
순손익계산을 할 때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지방소득세액을 반드시 고려해야하나요? 만약 당해사업연도 법인세액(실제납부액)만 고려해도 되는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