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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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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소득세(기본공제, 장기특별공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양도하면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아니면 둘다 못 받는 건가요?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라도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30%인 일반공제만 적용되며,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80% 공제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 1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10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더라도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 30% 적용 합니다.

      기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미등기는 제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도 기본공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