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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김기표
김기표

부동산에 빚을 잔뜩 끼고 증여할 때 세금

헐값에 산 자산이 100억이 됐다 가정합시다

이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하는데

은행에서 100억에 가깝게 담보 대출을 해서 현금화를 하고

100억 자산 + 100억 빚을 상속하면 상속액은 0에 가까워질거고, 취득후 이월과세 끝난 뒤 팔아서(취득=100억, 매도=100억) 빚을 갚으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거 처럼 보이는데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나요? 저렇게 하면 어느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 상황의 경우 담보대출로 확보한 100억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100억원을 사용했다는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 또한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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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아닌 증여로 보여지며 증여자가 부담부증여시 양도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