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일정기간 후 매매시 세금
상속받은 후 일정기간이 지난후 매매하면 세금이 적다고 들었습니다.
시가기준으로 10억정도 되는 건물을 받았고 상속세를 납부후..
5년정도? 뒤 20억정도에 팔게된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상속 후 일정기간 후 매매에 대한 세금은, 시가기준 10억정도 된 건물을 상속받았고
5년뒤 20억정도에 매도하실 경우 양도소득세는 과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상속후 매매시 취득가액은 상속세 과세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정확한 양도세 등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정확히 산출하기가 힘듭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기타필요경비와 물건의 명세등이 정확히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건물을 매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므로 양도가액은 20억, 취득가액은 10억이 될 것입니다. 취득시점과 양도시점을 정확하게 알고, 기타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수수료 등)를 알아야 정확한 세액이 나오겠지만 개략적인 세금은 이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후, 빠른 기간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적다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을 시가로 평가했다면, 상속이 일어난지 얼마되지 않아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비슷하여 양도세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10억에 취득한 건물을 5년 뒤, 20억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의 45% 정도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