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 토지 거래시 몇 년을 보유해야지 장기 보유 혜택이 있나요?
상속을 받아서 생긴 토지나 주택 등을
다시 거래할 때에 분명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데
장기로 보유하고 있다가 팔면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년을 보유하고 팔면 장기 보유 혜택이 발생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보유기간은 최소 3년이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보유기간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최대 30%까지 공제할 수 있으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80%까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10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2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14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16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28
15년 이상 - 100분의 3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1년에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움세무회계입니다.
최소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년 이상 충족 시 3% 적용가능하며 일 년당 3%씩 증가되므로 최대 3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 토지를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등)로부터 양도일
까지의 보유기간이 만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양도소득세 세율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이어도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