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에서 장기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도소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토지건물등을 보유하게되면 양도차익에 일정비유을 고하여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장기보유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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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2%씩 공제율이 가산되어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각의 공제율을 산정한 후 더하여 나온 공제율을 적용하며, 세부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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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1년당
2%씩(1세대 1주택의 경우 1년에 보유 4%씩 + 거주 4%씩 합계 최대
80%)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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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소유권접수일과 잔금일 중 이른날입니다.
토지 및 건물은 보유기간 1년 당 2% 공제율을 적용하며, 최대 30%까지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최소 3년이상보유를 하셔야 하며 최대 15년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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