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3.05.09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 세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장기보유특별세가 공제가 되는데 이 장기보유특별세가 매겨지는 기준과 그 기준에 맞는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아래 공제율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관련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등을 3년이상보유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연간2%씩 최대 15년 보유 시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당 4%(10년간 40%한도)와 보유기간당 4%(10년간 40%한도)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시 연수에 x2‰만큼 공제되어 15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세율을 공제받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1년에 최대 8‰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세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건물, 주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장깁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시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인 경우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달리 1세대 1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보유시 보유기간별로 1년에 4%씩 최대 40%를,

    거주기간별로 4%씩 최대 4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을 차감

    하고 난 후의 금액인 과세표준 국반별로 6~45%의 세율을 적용하게 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이나 토지 등을 양도할 때, 3년이상 보유를 했다면 1년당 2%,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양도가액 12억 초과)에 해당한다면 보유기간 1년당 4%+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시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년 2% 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됩니다.(한도 30%)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