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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2.06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할 때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구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는 양도차익의 %로 해야 하나요? 취득가액의 %가 아닌가요? 헷깔려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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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장기보유공제는 양도차익의 일정률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 토지, 건물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오랜기간동안

    보유하는 경우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 만 3년 이상 보유시에 1년간 2%씩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보유기간별 4%씩 최대 40%와 거주기간별 4%씩 최대

    4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필요경비등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공제율을 곱하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