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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해서 3년이상의 버유자산에대해 공제해주는게 있다는데 양도세에 적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기간의 2%(최소 3년 6%, 최대 15년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12억 초과) 양도세의 경우, 보유기간 1년당 4%, 거주기간 1년당 4%( 최대 10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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