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왜 보유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아지나요?

부동산을 오래오래 보유할 수록 양도세 계산 시 공제받는 비율이 커진다고 들었는데, 이런 제도를 두는 정책적 취지가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특히 주택의 투기목적 취득에 대해 경계하며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정책방향에서 기인한 제도로,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는 것은 투기목적이 아니라 실수요 목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여 세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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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기보유를 하고 양도할 경우 투자 목적으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나,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9년도부터 이도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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