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2023. 02. 24. 10:21

월급을 받을때 보통 설날,추석이 있는 달에 월급 공지를 해 줄때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합산과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뗏다는 의미 같습니다.

보통 월급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

설날, 추석 등의 상여가 있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가 합산되어 일반적인 월급의 간이세액보다 훨씬 크게 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상여있는 달에 많이 떼진 소득세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2: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명절수당 혹은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따른 세금이 많아 졌다는 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과세는 그 곳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합산과세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상소득을 합쳐서 신고 혹은 합쳐서 누진세율로 고지 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 02. 24. 13: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명절 상여,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여 지급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합산과세? 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공지의 내용으로 추가로 질문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3. 02. 24. 12:0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배수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설날 추석에 지급한 금액이 합산과세 된다고 말씀하셨다면

        해당금액이 연말정산시에 총급여로 반영된다고 인지하시면 됩니다.

        이에 소득세가 변동이 있으실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4. 10:5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