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을때 어떤달은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하는데?
월급을 받을때 보통 설날,추석이 있는 달에 월급 공지를 해 줄때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합산과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월급을 받을때 보통 설날,추석이 있는 달에 월급 공지를 해 줄때 합산과세가 되었다고 안내를 해주는데 합산과세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산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뗏다는 의미 같습니다.
보통 월급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
설날, 추석 등의 상여가 있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가 합산되어 일반적인 월급의 간이세액보다 훨씬 크게 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상여있는 달에 많이 떼진 소득세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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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급여에 명절수당 혹은 명절상여금의 지급에 따른 세금이 많아 졌다는 말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산과세는 그 곳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합산과세는 종합소득세 등 신고 대상소득을 합쳐서 신고 혹은 합쳐서 누진세율로 고지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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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명절 상여, 회사 실적 개선으로 인한 상여 지급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네요. 합산과세? 라는 것이 근로자에게 어떻게 나오는지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데, 그 공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공지의 내용으로 추가로 질문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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