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월급과 상여를 합하여 근로소득세를 뗏다는 의미 같습니다.
보통 월급 지급 시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세가 차등과세 됩니다.
설날, 추석 등의 상여가 있는 달에는 월급과 상여가 합산되어 일반적인 월급의 간이세액보다 훨씬 크게 떼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차피 연말정산 시 1년 간의 총 급여에 대해 정산이 되므로 상여있는 달에 많이 떼진 소득세에 대해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