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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별 사업소득신고 가능 , 불가능한 것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그 외국인이 취업이 가능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아래 글과 내용 참고하셔서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VISA)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회화학원에 취업하려면 이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인 회화지도(E-2) 비자를 미리 받아 입국하거나, 관광비자(B-2 또는 C-3)로 입국했다면 국내에서 회화지도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해야 합니다.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이 취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또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그 고용을 업으로 알선 또는 권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이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되나요?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에는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이 있습니다.☞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지정된 근무처에서만 근무해야 하며, 그 체류자격의 범위 내에서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https://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3&ccfNo=1&cciNo=1&cnpClsNo=1&menuType=onhunqna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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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세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용의 형태로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돈이 갔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되돌려주신다면 나중에 빌렸다가 갚았다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원금 or 이자 or 원리금을 언제 갚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어 그 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후 문제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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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포인트로 포인트전환해서 사용하면 연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따로 세금신고까지는 필요 없어보이는데, 만약 사업을 하시면서 그 사업용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포인트가 쌓여서 결제를 하셨다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연말정산에는 관련 사항 보고가 따로 되지 않아서 연봉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카드 결제 평소처럼 하시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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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거둔 세금은 어디에 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밀적인 것 보다도 글 작성자분께서 여러 은행에 돈을 나눠서 이체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금고가 2~3개 은행으로 관리가 되어있고, 그 은행에 나눠서 재산 등을 보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적인 기밀 보다도 일반 개인과 동일하게 국가도 비슷하게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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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인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인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되고, 증권사에서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스에서 따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보이는데, 내년 2월 경 or 5월 경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익규모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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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금에도 세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제3자 또는 가족 등 친인척 등에게 돈을 받는 행위 자체는 모두 현금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조사비(결혼식이나 장례식)로 받는 금액 자체는 규모가 500만원 이상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친인척 혹은 제3자가 500만원 초과하여 경조사비를 내지 않는 이상은 문제 없을 걸로 보입니다. 다만, 방명록 또는 봉투를 보관하셔서 얼마의 돈을 받았다는 증빙은 따로 구비해두실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①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②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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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 성명을 영문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 상에서는 영문만 별도로 표기는 어렵습니다. 원칙 한글표기가 원칙이어서 그 영어로 된 발음을 전부 풀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영문 표기 병기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정정 쪽에 가셔서 영문으로 바꿔서 시도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https://moxnox111.tistory.com/157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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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나 코인으로 얻은 소득은 세금납부는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한 처분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끔 법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4년 12월 31일까지 이익 최대한 보실 것을 권해드리며, 세금을 내는 기준은 1년치 처분 이익과 처분손실을 따져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1년치를 다 합쳤을 때,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25년 기준 세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떻게 세금이 부과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많은 익절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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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지역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규제지역 해제전에 이미 취득하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로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2년간에 대해서 소급해서 환급을 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처 확인은 필요해보입니다. 선생님은 조정대상지역 그 당시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내신 것이기 때문에 세법 상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내신겁니다. 혹시나 정부에서 혹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마련하여 되돌려주겠다 하지 않는 이상은 소급해서 환급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말씀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사항이 없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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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대표이사)도 직책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있을겁니다. 하지만 직책수당이나 상여로 지급하거나 그 대표자의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습니다. 그 금액을 합하여 총급여로 포함이 될 것이고 그 금액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인거죠. 어떻게 지급을 하시든 회사 내부에서 합의된 규정을 통해서 지급을 하시고, 관련 규정 증빙으로 남겨두셔야지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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