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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호저233
조신한호저23322.11.10

부모님대출상환해드리후 다시받으면 증여로안보나요?

아버지가받으신 대출이자가 비싸서 제가 가지고있던 현금탈탈털어 부모님잔여대출을 우선상환해드렸는데요

7000천정도되는데 5000이상은 증여로간주한다고해서 걱정입니다

다음달에 아버지가 땅을판돈으로 갚아주신다고하는데 이럴경우 증여로안보는건가요?

부자지간 빌려주고 갚고하는 금액은 증여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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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부동산 증여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 갈 때도 증여 다시 받아 올때도 증여이지만, 실무적으로 금액이 크지 않고 단기간에 반환 된다면 증여로 과세하지는 않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양도 후 반환하신다면 문제의 소지는 적어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거래가 증여의 목적없이 차용에의한 것이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차용증 작성하시고 대금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7,000만원을 빌려주신 후 추후 아버지로부터 다시 상환받으실 계획이기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체한 날짜를 기준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신 후 만기상환일자를 설정하신후 추후 아버님이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닌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아버님의 대출을 자녀가 상환을 하고, 토지를 양도한 자금으로 아버님으로부터 상환을 받을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버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돈이 오고간 것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과세하기에는 쉽지 않고, 차용의 형태로 빌렸다가 갚았다라는 방법으로 소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돈이 갔지만, 부모님께서 돈을 되돌려주신다면 나중에 빌렸다가 갚았다는 방식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차용의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원금 or 이자 or 원리금을 언제 갚겠다는 형식으로 작성하시어 그 대로 돈을 갚아나가는 형식으로 처리하여 차후 문제 될 것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전을 상호간 무상이체한 것은 각각 증여로 볼 수 있으나 해당 거래의 경우 금전대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원금을 상환하시는 경우 증여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잔여대출을 우선상환할때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갚아준돈을 되돌려 받을때 또다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7천만원에 대해서 아버지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아버지로부터 상환을 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 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원금만 상환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