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2022. 11. 11. 00:02

지금 저는 토스를 통해서 주식을 사고파는데 만약 특정이상 수입을 얻게되면 제가 직접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토스에서 알아서 안내를 주나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거래수수료와 함께 차감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따로 증권거래세 신고 필요)

양도소득세는 현행 소득세법에서 국내 주식인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매도 시와 상장주식의 대주주의 매도(상장주식을 장외 매도 시 소액주주도 과세대상) 시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장내매도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의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코스피 1%(코스닥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이상 주주를 말합니다.

국외주식인 경우에는 대주주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기본공제가 250만원이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250만원 초과시에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국내주식양도소득은 반기별로 1~6월 양도분은 8월말까지, 7~12월 양도분은 다음년도 2월말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은 다음년도 5월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이러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증권사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다만, 해외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사에서 신청 시 신고대행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4,5월에 신청시기를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대주주 기준이 고액주주라고 하여 100억 이상으로 상향되며, 2025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체계가 신설될 예정으로 대주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연 5천만원 초과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개정안이 발의중 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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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직전연도 말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와 합산하여 10억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나오지 않으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2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무조건 과세되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차감하고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증권사에서 대리하는 곳도 있습니다.

    2022. 11. 1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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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주식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증권사에서 안내는 해줄 것으로 보여지며, 안내가 안되더라도 본인이 신고대상이라면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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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주식인 경우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따로 세금은 없고, 해외주식인 경우 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길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선생님께서 직접 세금 신고를 해주셔야되고, 증권사에서 신고 관련 사항을 안내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토스에서 따로 안내를 해줄 수도 있어보이는데, 내년 2월 경 or 5월 경 안내문이 있는지 확인하셔서 이익규모 이상인 경우 세금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 꼭 인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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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토스에서 거래하는 상장주식으로 매매차익이 생기는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은 과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대주주 또는 거래소 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11.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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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대주주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코스피의 경우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주주)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은 신고를 대행해 주는 증권사도 있으나, 토스의 경우 신고까지 대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 11. 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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