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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물범219
부유한물범21923.03.25

주식으로 돈 벌면 세금 얼마 내나요?

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요. 주식으로 세금 내는 걸로 아는데 대충 얼마 정도 세금을 납부 하나요? 알려 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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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식은 국내 국외 주식여부와 국내주식 중 상장 비상장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집니다.

    국내주식 중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직전 또는 당해연도 법정 지분이상 소유하거나 직전연도 종목별 보유액 10억원이 넘는 대주주의 경우만 신고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과세입니다.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은 소액주주라도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고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는 것이고

    세율은 대주주인 경우 1년이내에 양도하는 중소기업외주식이 33%, 그외의 경우 22%(과세표준 3억 초과시 27.5%)

    대주주가 아닌 경우 중소기기업 주식인 경우 11%, 그외의경우 22%

    해외주식의 경우 22% 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액주주로서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 과세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는 상장주식의 대주주인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대주주 요건은 직전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시가총액 10억 이상 또는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여부와 관계없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매도대금이 입금 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된 후 입금되므로 따로 신고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도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따로 신고해야합니다.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 포함하여 22%(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1%, 중소기업 외의 대주주의 3억 초과분은 27.5%)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서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 또는해외 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국내 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을 취득 후 양도시 소액주주인 경우에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해외 국가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국내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가 아니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