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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토지를 매도하려고 하는데 궁굼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 증빙을 갖춘다면 자경농지 관련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실제 증빙검토가 필요해보이며, 중개인이 원하는 금액에 맞춰준다고 복비를 2배로 달라고 하면, 거절하시고 다른 중개사 분에게 의뢰하겠다는 등으로 협상하시기 바랍니다. 중개사 수수료는 상호 간의 협의가 되는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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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계좌이체 하는 것이 증여로 보여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생활비 성격의 금액은 증여로는 보지 않는데, 그 금액이 크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제3자에게 그 생활비의 금액을 얘기했을때, 생활비로 볼지 이야기 나눠보시면 될 것 같고,가족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고 회수를 하는 식으로 계좌이체가 되면 큰 문제는 없어보이나돈을 준 이후에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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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당근페이로 얻은 수익도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거래하여 마진을 남기시는 이익이 커진다면 보수적으로 세금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당근페이 관련하여 혹시 국세청에 소득신고가 들어가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그에 따라서 세금신고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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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줄수 있는 증여 한도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해줄 수 있는 금액은 10년간 5000만원입니다.각종 재산, 현금 다 포함하여 계산을 합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들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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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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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가 내야될세금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소유중인 땅은 '재산세'가 있습니다. 각 토지별로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다만, 그 토지가 세법상 혜택을 받을 만한 사항이 있다면,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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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급여-식대 비과세 설정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원칙 식대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인카드로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리스크 를 안고 가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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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산소가 있으신거면 매매 계약 전에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꼭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1999년 당시에 증여받은 임야면 취득가액도 낮고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되는데,혹시 산소 관련 혜택 받을 것이 있는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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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분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데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그걸 비교하여 왜 정산이 안들어왔는지, 아니면 들어왔음에도 인식을 못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해보이네요~! 서류 요청하셔서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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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발급은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로 처리가 가능한데소득이 있으신 분 위주로 해주는 것이 연말정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이점 참고하셔서 가족 중에 누가 소득이 높은지 확인해보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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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인가여??사업소득인가여??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주택신축판매업이면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4년간 임대 후 매매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추가 검토 후에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무대리인에게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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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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