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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멧토끼283
풋풋한멧토끼28322.11.05

1인 법인 급여-식대 비과세 설정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1인 신규 법인입니다. 급여 중 10만원을 식대 비과세로 설정할시, 법인카드 식대(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0만원 이후의 금액들은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직원의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2-1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는 것이고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따로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하는 경우에는 급여지급시 10만원 비과세는 받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허나 실무적으로는 중복으로 많이 하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원칙 식대 10만원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면, 법인카드로 식대를 복리후생비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세무조사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리스크 를 안고 가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현물 식대를 제공하면 비과세 식대 급여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비과세 급여 10만원을 지급하면서 복리후생 식대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애초에 식대를 급여에 포함시킨다는건 법인카드로는 따로 식대에 쓰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그런걸 떠나서 1인법인이라면 대표이사 혼자인데 대표이사의 식대는 원래 복리후생비의 개념과 맞지 않습니다.

    (복리후생비란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비용을 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