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풋풋한멧토끼283
풋풋한멧토끼283

1인 법인 급여-식대 비과세 설정시 법인카드 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1인 신규 법인입니다. 급여 중 10만원을 식대 비과세로 설정할시, 법인카드 식대(복리후생비) 공제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월 10만원 이후의 금액들은 법인카드 복리후생비로 공제 가능한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