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로 쓴 식대는 불공제? 공제?
제가 회계 업무는 처음이라.. 도움을 구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식대를 급여에서 비과세로 정산 안 하고, 다 법인카드로 쓰거든요.
보통은 소액인데, 어떨 땐 5~10만원 사이가 나올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 식대는 불공제인가요?
법인카드로 식대 쓸 때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공제처리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해서요.
또 복리후생비나 접대비로 뺄 수 있는 금액이 매출의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