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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흰죽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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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1999년 증여받은 임야 495평이고, 매매가 4억9천이라고 합니다.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산소가 있습니다.

길을 만든다고 거래할까 고민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해여 부과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산출은 매매가액만을 가지고서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증여세신고된 재산가액이고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는것입니다.

      또한 1999년에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의 10%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은 실지 매매가액, 취득가액은 증여받는 당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산출함으로

      양도 및 취득 관련 서류 및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자세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산소가 있으신거면 매매 계약 전에 세무대리인 선임하셔서 꼭 검토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999년 당시에 증여받은 임야면 취득가액도 낮고

      비사업용토지로 처리되어 세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되는데,

      혹시 산소 관련 혜택 받을 것이 있는지 검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양도세를 계싼하려면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인 취득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을 위해서는 취득가액, 매매가액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질문의 경우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세액을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