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토지 세금 문의 드립니다?
1999년 증여받은 임야 495평이고, 매매가 4억9천이라고 합니다.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산소가 있습니다.
길을 만든다고 거래할까 고민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1999년 증여받은 임야 495평이고, 매매가 4억9천이라고 합니다.
조부모님부터 부모님까지 산소가 있습니다.
길을 만든다고 거래할까 고민되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가액은 증여세신고된 재산가액이고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하는것입니다.
또한 1999년에 취득한 경우 장기보유공제는 30%가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세율의 10%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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