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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간 상여금 총액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급여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보수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1년 동안 받은 (23년 4월 ~ 24년 3월의 기간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받은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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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예금 잔액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기초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다시 살려놓되, 전기오류수정으로 갈 것인지 당기에 묻어서 갈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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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된 현장실습생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4대보험공단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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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23년도 분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을 검색하시면 처리가 가능하실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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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대표를 다른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 대표를 바꾸기 전에 그 대출해준 곳에서 명의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우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은행측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대표자를 바꾸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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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한 달 청년버팀목 대출 문제가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 쪽에 수정해서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급여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최대한 나눠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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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에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양도하신 것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얼마가 났는지가 핵심으로 보이고,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분할 납부는 내야할 세금을 반으로 나눠서 최대 2개월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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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손금산입 한 경우, 작년것을 수정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은 과거 귀속 분에 대한 사항이어서 이번에 수정하기에는 원칙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묻어간다면 리스크를 안고 묻어서 간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가산세 문제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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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2채있고 오피스텔2채있는데 아파트1채 매도시 양도소득세는 몇프로일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부분에 대해서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남겨주시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주택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셔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검색해보시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확인이 가능하실겁니다! 이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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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비중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사 내용이 아래 기사 내용으로 추정되는데, 올해 경기가 안좋아서 각종 세금이 덜 걷혀서 근로소득세가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아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세수가 부족해서 근로자의 세금 절세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세금 부담을 늘리는 추세이긴 한데, 근로자든 사업자든 세금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순 없지만, 절세 방법을 고민해볼 순 있습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02/12/L5UX5Z2ITVDB7AOSRM6CC3TSRU/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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