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핟가 양도하는 경우 아아트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샷시설치비, 보일러
교체비, 취득 및 중개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