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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침팬지140
까칠한침팬지14024.03.11

퇴사시 연간 상여금 총액 계산방법, 연장근로수당, 교통비, 식대 퇴직금 포함여부 질문드려요

2024년 3월 20일 퇴사여서 퇴직금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1.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교통비와 식대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2. 2023년 매달 상여금을 30만원씩 받았고, 2024년부터는 못받았는데, 3월 20일 퇴사시 연간상여금 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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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포함됩니다.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급여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2004년부터 못받았을 경우, 30만원 x 9개월 / 12개월을 통상 급여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급여 성격으로 받은 금액은 보수적으로 다 포함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고, 1년 동안 받은 (23년 4월 ~ 24년 3월의 기간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받은 금액을 넣어서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