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대표를 다른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상태에서도 가능할까요?
법인사업자를 갖고있는데 신용보증기금 대출이 약 1억 정도 있습니다.
1) 법인 대표를 아는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대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2) 명의를 받을 지인의 은행 신용도가 좋지 않은데, (은행대출 불가한 상태) 대표를 바꿀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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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인 대표를 바꾸기 전에 그 대출해준 곳에서 명의를 바꿔도 문제가 없는지 우선 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리며, 만약 은행측에서 안된다고 한다면 대표자를 바꾸면 안될 수도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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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의로 사임하는 경우 법인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대출채무는 대표이사 변경과는 무관합니다.
2) 법인의 대표이사 선임은 법인 주주의 권한에 해당하며, 새로 선임될 대표
이사의 신용도가 법인이 대출시의 신용도애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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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단순히 대표이사만 변경을 원하신다면 대출 및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변경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