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대출을 못갚은면 어떻게되나요?
동업으로 일을 진행하다 법인대표로 되있어 사업자대출로 법인대출을 받은게 있는데
법인대표도 사임하고 법인의 지분도 다 넘긴상태인데 법인이 대출을 못갚은
상황인거 같은데 대출을 못갚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대표로 사업자대출 받을때 신용보증재단 통해서 연대보증이 걸려있었던거 같은데
법인을 정리하게 되면 법인재산으로 먼저 변제를 하게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인에서 대출을 정리안하게 되면 지금의 대표한테 요구가 들어가나요?
혹시 제가 변제를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너무 곤란한 상황이라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사업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법인이 해당 대출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 대출에 대하여 대표이사 등이 연대보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인이 대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대보증을
한 대표이사 개인 등에게 대출 채무 상환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인격이 엄격하게 분리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채무는 법인의 재산으로 변제 책임이 있지 법인의 채권자 등이 법인의 대표나 임직원을 상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