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침착한할미새147
채택률 높음
법인대표로 한정근보증을 한 다음 사임
아는분의 부탁으로 법인대표로 잠깐 있으면서 담보대출할때 한정근보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몇개월후 대표직을 사임하게 되었는데 그 법인에서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안되어 저한테 부동산 가입류와 변제를 요구하던중 담보물이 경매를 통해서 처분이 되었으며 몇년후 금융권에서 부실대출로 담당자경질 그리고 대출금에 대해서는 손실로 마무리 했다는데 본인의 보증과 재산 가입류는 그대로라면 잘못된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정근보증이란 그대출건에 대해서 보증으로 그대출을 정리했다면 한정근보증도 무효가 되는것이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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