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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할미새147

침착한할미새147

한정근보증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

지인이 법인대표로 있었던 회사가 파산되었는데 재직시 법인이 부동산 담보대출때 대표로서 한정그보증을 힐적이 있었다는데 사임후 몇년지난후 법인이 힘들어져서 부동산 경매후 개인부동산에 가입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해결방법이 없을지 힘들어하고 있어 딱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정근보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가압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보증을 한 경우 그 보증 범위에 대해서는 보증 당시 약정한 내용을 살펴봐야 하므로 위 기재만으로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