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채 바꾸는 방법은 상속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서 포괄양수도 등의 방법으로 사업을 옮기고 기존 사업장 폐업 후 신규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녀분이 받으시는 거면 영업권이나 사업 양도 관련하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꼭 상담 받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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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위의 영상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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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급여를 올릴시 문제가 되는게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대표자 급여를 올리는 건 내부적으로 어떠한 사유로 올린다 라는 내부 문서 정도 구비는 필요해보이고, 급여 수준에 따른 세금과 4대보험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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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료 수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있으신 상황에서 자문과 관련한 업종을 등록하셨다면 부가세를 포함한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3.3프로를 떼고 줬다면 따로 하실 건 없으나 앞으로는 주의가 필요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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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개인사업자를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명의자로 몇명까지 추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몇 명은 실제로 사업 관련하여 실제 명의자가 얼마인지가 중요해보입니다. 가짜 명의로 많이 넣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많이 넣는다고 꼭 좋은 것은 아닌 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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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함께 비닐하우스 양도시(토지 or 건축물)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토지 상황 등을 봐야겠으나 다른 건축물이 있느냐, 농사여부 등 감안하여 실제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양도세 절세 목적으로는 건축물 같은 것이 있는게 유리할 수도 있어보이니,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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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둘 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으신 분은 무조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고, 사업에 대해 매입만 있다면 매입한 쪽 세금계산서를 받은 쪽의 환급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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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 주식 양도양수 계약시 필요한 신고및 서류질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비상장 주식 양수도를 진행하셨다면, 주식을 넘긴 대표자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법인의 주주 변동 관련 사항이 반영될 수 있게끔 세무대리인에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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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절세방법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2주택 상태로 보이시는데,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먼저 팔고, 나머지 1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맞춰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때문에 이사를 가느냐 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겠지요. 그냥 세금 내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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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시 시가인정액의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이 시가인정액의 범위로 보입니다. 아래 근거법령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지방세법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23. 3. 14., 2023. 6. 30.>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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